다자녀가정·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

○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다자녀가정
     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(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)
     -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
    
    ○ 임신부
     -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(연 10만원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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