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·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
○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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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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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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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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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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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다자녀가정 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(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) -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○ 임신부 -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(연 1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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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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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