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

○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
  - 중견기업 : 총 투자금의 40%
  - 중소기업 : 총 투자금의 70%
  • 지원목적

    에너지다소비사업장(연간 에너지사용량 2,000toe 이상)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
      -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,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
  • 신청기한

   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업,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, 중소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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