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행복수당

○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직권지급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장애수당(기초,차상위) 대상자에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
       -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(시설수급자 제외)에게 추가지원(20,000원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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