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
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1,000㎡ 이상 3,500㎡ 이하)을 하는 농업인 중 1951.1.1.이전 출생자(2021.1.1.기준)에게 논 150원/㎡, 밭 100원/㎡ 지원 ※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 될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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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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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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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223~20220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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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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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1,000㎡이상 3,500㎡이하)을 하는 농업인 중 1951.1.1.이전 출생자(2021.1.1.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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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아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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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