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
○ 3대 이상(80세 이상 부 또는 모 포함)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실질 거주시 부양자에게 매월 3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3대 이상(80세 이상 부 또는 모 포함) 함께 거주하는 가정 중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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