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

지원내용 :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
지원금액 : 연간 농가당 5기종, 35만원 한도, 

 - 대형기종(200,000원(대당 지원 한도액)) : 트랙터, 콤바인, 승용이앙기, 승용관리기, 농업용 로더, 농업용 굴삭기, 스피드스프레이어
 - 중형기종(100,000원(대당 지원 한도액))  : 경운기, 보행이앙기, 보행관리기, 과수용 승용제초기 
 - 소형기종(50,000원(대당 지원 한도액)) :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

※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,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는 제외 
※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아산시에 주소를 둔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서 정한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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