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
○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60%이하 (대상) 아산시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소유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매년 2~3월경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읍면동장 추천
-
지원대상
○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○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○ 518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
소관부처
충청남도 아산시
-
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