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
○ 외국인투자금액의 30% 한도
  • 지원목적

    고도기술수반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성장산업, 부품 소재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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