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

○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
○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특수식이(특수조제분유, 저단백햇반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
     - 구비서류 : 진단서, 신분증 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(선별검사)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영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
    ○ (확진검사) 소득기준 없음
    ○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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