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

○ 지원기준 : 본답 10a당 100ℓ(20/40ℓ 포대단위로 지원)

○ 지원상토 :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, 준중량, 경량상토 
 ※ 농가당 5ha까지 100% 보조 / 5ha초과분(50% 보조, 50% 자부담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연초 ~ 2월말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     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내, 기입된 필지 기준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(세대주)중 벼 재배농가(0.1ha 이상)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
       -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,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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