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

○ 지원분야 : 혁신활동 분야, 스마트공장 분야

○ 지원금액
 - (혁신활동 분야) 참여기업별 2천만원 내외 (컨설팅+생산성향상 설비)
 - (스마트공장 분야) 참여기업별 2천만원~5천만원 (출연기업 목적과 ICT 구축내용에 따라 출연기업이 결정)
  • 지원목적

  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(연계기업) 출연기업이 지원대상 참여기업 모집 및 승인
    
    ○ (미연계기업)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에서 일반공모 후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결정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- 온라인 신청 (지원승인기업 -> 접수 -> 컨설팅 및 설비 지원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