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

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벼, 밭)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50% 보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128~2022022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벼, 밭)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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