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

○ 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상반기
  • 신청방법

    -주택지원 :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,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
    -건물지원 :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
    -융복합지원: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
    -지역지원: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주택,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(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)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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