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지원대상 
 - 부부 모두 만 19~49세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% 이하 신혼부부
 - 혼인신고 기준일(2017.1.1.~2021.12.31.)
 -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㎡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(무주택자)

○ 지원내용
 -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.25% 지원(최대 100만원)
 - 연 1회 지원(최대 5년간 지원)
 ※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(신청 전 공고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청 공고 시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부부 모두 만 19~49세
    
    ○ 혼인기간 5년 이내(2017.1.1.~2021.12.31.)
    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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