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

○ 지원대상
 -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
 -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

○ 지원내용 : 만 3세(36개월)까지 매월 1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  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정부24 : www.gov.kr(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
    ※ 출생신고 후(입양아는 「민법」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)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서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