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

○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신흥국의 에너지산업 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, 사업 수행역량,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 신청,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,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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