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서산시)

○ 지원대상 : 주민등록지가 서산시인 임산부 대상
 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가능

○ 출산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
     - 보건소 : 주민등록지 보건소 방문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소득안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서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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