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
○ 진료비 :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○ 장애 일시보상금 :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○ 사망 일시보상금 :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○ 장례비 :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에 대해 장례를 지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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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, 장애, 사망한 경우에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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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(피해구제의 지급 기준 및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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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1. 진료비: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. 장애일시보상금: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3. 사망일시보상금: 사망한 날로부터 5년 4. 장례비: 사망한 날로부터 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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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"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", "서약서" 및 첨부 자료를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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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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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식품의약품안전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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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