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서비스

○ 지원대상
 -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
 -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(첫째, 둘째) 1개월, (셋째 이후)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(부 또는 모)

○ 지원내용 : 첫째 50만원, 둘째 100만원, 셋째 500만원, 넷째이상 1,000만원
 - 셋째아 이상 : 지원금의 1/2 지급,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  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정부24 : www.gov.kr(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, 둘째는 1개월 이상,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
        -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, 양육권, 동일 주소(1년 전부터 등록)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
        ※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서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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