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 도우미 지원

○ 대상 : 서산시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
○ 내용 : 영농 작업 및 가사일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(1일 5만원 중 80% 지원 / 지원일수 : 최대 90일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: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○ 온라인 : 정부24(보조금24) 메뉴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[지원대상]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으로서 1,000㎡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(농지원부 소유자, 농업경영체 등록자)
       / 임신 4개월(85일)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,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(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)      
    ※ [지원제외] 농지원부 등이 없는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, 농지원부 등이 있는 본인 및 직계존속, 형제자매와 주민등록만 같이 하고 세대가 별도 구성되어 실제 영농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서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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