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국보훈유가족등 위문 지원

○ 보훈가족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에 1인당 월 5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별도 신청없이 대상자에게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보훈 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논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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