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○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, 그 가족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논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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