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
○ 사업화지원 : 최대 3억원(시제품제작, 인검증, 컨설팅, 홍보 등) ○ 환경설비 상용화 :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(환경설비 제작 설치, 혁신기술 도입 등 상용화 소요자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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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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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(1차), 전문기관 조정(2차),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(3차)를 통해 기술성, 사업성,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(한국환경산업기술원-선정기업) - 참여 제한 : 부도, 파산, 회생절차 중인 경우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,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, 휴폐업 중인 경우,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(공고일 기준 최근 1년),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,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, 사업화(매출 발생)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,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%이상인 경우(법인설립일 3년 이상), 최근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(법인설립일 3년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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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모집공고 기한 내(매년 모집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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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온라인 신청(http://konetic.or.kr/scaleu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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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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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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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