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양플러스사업 식품비 지원

○ 임산부, 영유아에게 맞춤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임산부(임신부, 출산부, 수유부) 및 영유아(72개월 미만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금산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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