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
○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방안 제시
  • 지원목적

   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2월31일까지
  • 신청방법

    -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(방문, 우편)
    -신청 및 접수->기술지원 대상 확정->서비스 실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
  • 소관부처

    환경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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