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

○ 의료비(본인부담액)

○ 요양생활수당 :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
  - 1급 : 47.50%
  - 2급 : 34.20%
  - 3급 : 22.80%
  - 4급 : 11.40%
  - 5급 : 4.75%

○ 장의비 :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/1000 

○ 유족보상비 :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
  - 1급 : 1,500%
  - 2급 : 1,080%
  - 3급 : 750%
  - 4급 : 500%
  - 5급 : 250%

○ 재산피해보상비 : 5천만원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
  • 선정기준

    ○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(02-2284-1850)에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환경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상담/법률지원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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