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
○ 의료비(본인부담액) ○ 요양생활수당 :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- 1급 : 47.50% - 2급 : 34.20% - 3급 : 22.80% - 4급 : 11.40% - 5급 : 4.75% ○ 장의비 :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/1000 ○ 유족보상비 :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- 1급 : 1,500% - 2급 : 1,080% - 3급 : 750% - 4급 : 500% - 5급 : 250% ○ 재산피해보상비 : 5천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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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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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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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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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(02-2284-1850)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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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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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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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상담/법률지원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