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

○ 긴급복지 지원
-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
- 선지원 후처리 , 단기지원 ,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, 가구단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읍/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긴급 또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
    
    ○ 일반재산 1억 3천이하,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부여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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