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○ 출산장려금(최대 50개월 지급) - 첫째 500만원(월10만원), 둘째 1000만원(월20만원), 셋째 1500만원(월30만원) 넷째 2000만원(월40만원), 다섯째 이상 3000만원(월6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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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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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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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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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로 출산장려금 신청 ○ 지급일 및 지급방법 - 지급일 : 매월 20일 - 지급방법 : 계좌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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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-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-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. -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-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(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) -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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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서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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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