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 자진 철거 지원

○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면적 85㎡ 이상 최대 3백만원, 85㎡ 미만 또는 흙집 최대 2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서천군 관내 빈집 소유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서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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