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수당
○ 지급대상 :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○ 지급시기 : 설 명절,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○ 지급금액 :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명절 전 별도 공지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-
지원대상
○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-
소관부처
충청남도 서천군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