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

○ 다문화가정 자녀 만 5세~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2만원 학습비 지원(학원, 학습지 등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5세 ~ 초6학년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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