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

○ 관외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
 - 재학중 1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5월경 예정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청양군청 행정지원과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에 방문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➀,➁,➂ 모두 해당하는 사람
     - ➀ 타지역 대학 재학
     - ➁ 현재 1년 이상 청양군 거주 
     - ➂ 2019년 이후 청양군내 고등학교 졸업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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