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(5년 분할)
 - 첫째아 5,000,000원(출생시 100만원,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)
 - 둘째아 10,000,000원(출생시 200만원,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)
 - 셋째아 15,000,000원(출생시 300만원,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)
 - 넷째아 20,000,000원(출생시 400만원,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)
 - 다섯째아 이상 30,000,000원(출생시 500만원, 1년마다 500만원 5회분할)

○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'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' 로 출산장려금 신청
    
    ○ 온라인 신청(출생신고 후 신청가능)
     - 정부24(www.gov.kr):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(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
    
    ○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)
     ※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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