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
○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
    
    ○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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