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

○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 - 1인당 최대 8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1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여성 결혼이민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청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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