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(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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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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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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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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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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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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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청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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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