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지원

○ 만 12세 이하의 아동(시간제 : 만 12세 이하,  종일제 : 만 36개월 이하)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비용의 5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만 12세 이하의 아동(시간제 : 만 12세 이하,  종일제 : 만 36개월 이하)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비용의 50% 지원(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홍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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