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보훈 대상자 수당

○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,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
 - 참전명예수당 월20만원
 - 6.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
 -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만원
 -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
 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20만원
 - 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
 -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5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자
    
    ○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
    
    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애국지사 본인 및 순국선열·순직군경·전몰군경· 애국지사의 유족 
    
    ○ 사망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홍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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