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○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(180일)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90%)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첫째아 : 1~3주 본인부담금의 90% 둘째 ,셋째아 : 2~4주 본인부담금의 90% 다태아 : 4~8주본인부담금의 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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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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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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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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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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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출산(예정)일 이전 홍성군에 6개월 이상(180일) 주민등록주소를 둔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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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홍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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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