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

○ 소득증대사업(농기계·농자재 구입, 비료구입 등), 복지증진사업(생필품·구입, 마을회관 보수 등), 육영사업(장학기금, 학자금 지원 등) 등
  • 지원목적

   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‧간접적으로 보상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
  • 신청기한

  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  • 신청방법

   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, 이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환경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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