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(산후도우미 서비스)본인부담금 지원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
 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지원사업 대상, 비대상 포함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보건소방문으로 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(모자보건팀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생아 출생일(분만 예정일)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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