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

○ 지원대상 :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

○ 지원내용 : 초·중·고,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

○ 지원형태 : 현금지급(초 10만원, 중 20만원, 고 30만원, 대 10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201~2022031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읍면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    - 신청서  비치(필요서류 지참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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