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
○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, 개소당 5백만원, 4개소 지원, 집리모델링, 보일러교체, 부엌, 화장실 개량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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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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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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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사업이 있을경우, 매년 1월 초순~하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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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귀농지원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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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예산군으로 귀농한지 5년이하 귀농인,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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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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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