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바구니 지원
○ 아기용품상품권(관내 아기용품점 사용) 15만원, 소고기 및 미역 5만원 상당 총 20만원의 출산축하바구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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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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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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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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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- 원스톱서비스-행복출산에서 신청 가능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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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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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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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