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바구니 지원

○ 아기용품상품권(관내 아기용품점 사용) 15만원, 소고기 및 미역 5만원 상당 총 20만원의 출산축하바구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   - 원스톱서비스-행복출산에서 신청 가능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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