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
 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(모자보건팀)
    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상(직장건강보험 4인가구기준 252,295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     (첫째 아  해당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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