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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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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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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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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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(모자보건팀)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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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상(직장건강보험 4인가구기준 252,295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(첫째 아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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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예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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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