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,000원 지급
단,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,000원 지급
    단,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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