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가정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
○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5만원 지원(1회)
 - 타 교복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~3월경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예산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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