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
셋째 이후 영유아 1인당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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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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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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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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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 신청 :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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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양육비 신청일 현재 양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, 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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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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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