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
○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관계(고용·단절의 반복)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1일 완성형 직업훈련 실시(12개 직종) - 주간과정: 20일(1일 6시간 기준), 훈련장려금 16,000원 - 야간과정: 40일(1일 3시간 기준), 훈련장려금 1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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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, 직업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취업 촉진과 소득 향상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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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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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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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지정 훈련(위탁)기관 방문을 통한 훈련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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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 15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의지가 있는 자 - 고용보험에 건설현장 근로내역이 있는 자 -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자 - 건설현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-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자 - 직업안정기관에 건설직종으로 구직등록 중인 자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 중인 취업지원센터(재위탁 기관 포함)에 구직등록 중인 자 ※ 훈련 대상 제외자 - 만 15세 미만인 자 - 훈련신청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기능향상 훈련에서 총 2회 이상 중도 탈락한 이력이 있는 자 - 실업자 훈련 등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 중이거나, 수강 중 부정수급 등으로 수강 제한 처분 중인 자 - 기타 건설업종 분야 근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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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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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일자리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