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첫째아 50만원 / 둘째아 100만원 /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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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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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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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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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 신청 :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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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,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있어야 함. (다만, 셋째아 이상은 가정 내 먼저 출생한 신생아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있어야 함) ※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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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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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